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여 이용인의 자립 및 시설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사업후원 : 목적이나 행사를 지정하여 지원
- 일반후원 : 이용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 또는 기관운영비 지원
- 결연후원 :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인과 1:1결연을 맺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지원
- 물품후원 : 시설이용인 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
- CMS : 후원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시설에서 CMS시스템 가입을 해주는 방법
- 자동이체 : 후원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시설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
- 온라인/무통장입금 : 후원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
- 직접전달 : 시설 직접방문을 통한 전달 방법
- 우리시설의 후원자로 등록되어 소식지 및 각종 행사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이용인의 꿈에 한걸음 다가설 수있도록 해주는 열정적인 지지자가 됩니다.
- 우리시설은 지정후원금 단체로
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금의 경우
사회복지사업법 상 '사회복지법인/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'에 의거 이용인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
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간접비/직접비로 나누어집니다.
간접비는 전체 지출의 5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접비 또한 이용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, 후원금모집을 위한 회의비 등으로 오직 이용인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.
직접비는 이용인의 의생할, 식생활, 여가생활 등 후원금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후원물품의 경우
물품의 종류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사진자료와 함께 시설의 후원수입 및 자산으로 등록한 후 이용인 개인별 또는 거주홈 별로 배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거주홈 별로 지급될 경우 이용인을 대신해 수령하는 종사자 명단을 확보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이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의 손길은 대부분 이용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법적규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후원담당자와의 후원상담 → 후원신청서 작성 → 후원방법선택 → 후원일자 및 기간선택(정기/일시/단기) → 신청완료